제경비율 참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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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2026년도_공사원가계산_제경비율_적용_기준(2026.4.13.변경).xls ·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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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
(적용대상공사: 건축,토목,전문)※ 적용시기: 2026.4.13. 부터
구분10억 미만10억~50억 미만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183일)12개월이하(365일)36개월이하(1095일)36개월초과(1096일)6개월이하(183일)12개월이하(365일)36개월이하(1095일)36개월초과(1096일)6개월이하(183일)12개월이하(365일)36개월이하(365일)36개월초과(1096일)
간접노무비건축17.517.918.219.417.417.818.119.217.517.918.219.4
토목19.119.519.821.018.919.319.620.819.019.419.720.9
조경18.418.819.120.318.318.719.020.218.418.819.120.3
건축 전문기타경비건축5.05.25.56.15.25.45.76.45.96.06.47.0
토목5.55.76.16.75.85.96.36.96.46.66.97.6
조경4.95.15.46.05.15.35.66.35.85.96.36.9
참고* 기타경비 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재보험료3.56
※ 고용보험료1등급 : 1.57(추정금액1200억이상), 2등급 : 1.30(추정금액1200억~950억), 3등급 : 1.13(추정금액950억~550억), 4등급 : 1.06(추정금액550억~400억), 5등급 : 1.03(추정금액400~220억), 6등급 : 1.02(추정금액220~130억), 7등급이하 : 1.01(추정금액130억미만)
※ 건강보험료3.595
※ 연금보험료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축, 전문 (5억미만 : 3.11%, 5억이상~50억미만 : 2.28%+4,325천원, 50억이상 : 2.37%), 토목 (5억미만 : 3.15%, 5억이상~50억미만 : 2.53%+3,300천원, 50억이상 : 2.60%)
환경보전비신,증,개축 : 0.5, 조경 및 기타(전문, 개보수공사) : 0.3, 토목 : 0.8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은 적용제외
보상비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안전점검비""""""""
※ 공사이행보증수수료120억~25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116만원+(직접공사비-130억원)*0.0059%]× 공기(년), 최저가, 기술제안, 대형공사 적용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300억(추정가격)이상 : 0.068%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2.3
※ 석면분담금0.006
※ 임금채권부담금0.09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종합건설(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토목공사 0.4%, 조경공사 0.18%) 전문건설(비계구조물해체공사,준설공사,포장공사,토공사 0.68%, 상하수도설비공사,수중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 0.51%, 석공사,시설물유지관리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도장공사,철강재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조경식재공사 0.16%,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기타법정경비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일반관리비건축 (50억미만 : 8.0%, 50억~300억미만 : 6.5%, 300억~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5억미만 : 8.0%, 5억~30억미만 : 6.5%, 30억~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이 윤15.012.0
※□ 비목별 공사규모 및 기준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시(관급자재 계산시)
0.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 >× 율 (예시 1): 재료비 1,000, 직접노무비 500, 관급자재 500 일때,
0. 기타경비 : < 재료비+노무비 > × 율 가) 1,500 × 0.0293 = 43 (관급미포함)
0. 산재보험료: 모든공사에 반영: < 노무비 > × 율 나) 2,000 × 0.0293 = 58 (관급포함)
0. 고용보험료 :< 노무비 > × 율 ∴ 관급을 포함한 산출금액이 미포함 산출금액의 120%를 초과함으로 58원을 적용하지 않고 51원을 적용.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급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예시2) : 재료비 1,000, 직접노무비 500, 관급자재 200 일때,
0.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 직접노무비 >× 율 가) 1,500 × 0.0293 = 43 (관급미포함)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나) 1,700 × 0.0293 = 49 (관급포함)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 율 다) 관급미포함 액수 43 × 120% = 51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 관급을 포함한 산출금액이 미포함 산출금액의 120%이내 이므로 49원을 적용.
0.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 <직접노무비 >× 율
0.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공사규모별(대상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 50억미만(추정가격) : 0.081%, 50억~100억미만(추정가격) : 0.080%, 100억~300억미만(추정가격) : 0.075%, 300억이상(추정가격) : 0.068% 대상액 =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도급자관급) 2천만원이상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 >× 율 (예시1) : 재료비 2억 + 관급자재비 1억 + 직접노무비 1.9억 = 계 4.9억 (5억미만 요율적용)
0.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 경비 >× 율 (예시2) : 재료비 2억 + 관급자재비 1억 + 직접노무비 2.5억 = 계 5.5억 (5억~50억미만 요율적용)
0. 이윤 : <노무비 + 경비+일반관리비 >× 율
0.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율
- 환경보전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내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경비율에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없음
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5백만원+< 직접공사비-130억원 >× 0.0077%]× 공기(년)
0. 석면분담금: 모든공사에 반영:< 노무비 > x 율
0. 임금채권부담금: 모든공사에 반영:< 노무비 > x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