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 적용기준 | ||||||||||||||
| (적용대상공사: 건축,토목,전문) | ※ 적용시기: 2026.4.13. 부터 | |||||||||||||
| 구분 | 10억 미만 | 10억~50억 미만 | 50억~300억 미만 | |||||||||||
| 6개월이하(183일) | 12개월이하(365일) | 36개월이하(1095일) | 36개월초과(1096일) | 6개월이하(183일) | 12개월이하(365일) | 36개월이하(1095일) | 36개월초과(1096일) | 6개월이하(183일) | 12개월이하(365일) | 36개월이하(365일) | 36개월초과(1096일) | |||
| 간접노무비 | 건축 | 17.5 | 17.9 | 18.2 | 19.4 | 17.4 | 17.8 | 18.1 | 19.2 | 17.5 | 17.9 | 18.2 | 19.4 | |
| 토목 | 19.1 | 19.5 | 19.8 | 21.0 | 18.9 | 19.3 | 19.6 | 20.8 | 19.0 | 19.4 | 19.7 | 20.9 | ||
| 조경 | 18.4 | 18.8 | 19.1 | 20.3 | 18.3 | 18.7 | 19.0 | 20.2 | 18.4 | 18.8 | 19.1 | 20.3 | ||
| 건축 전문 | 기타경비 | 건축 | 5.0 | 5.2 | 5.5 | 6.1 | 5.2 | 5.4 | 5.7 | 6.4 | 5.9 | 6.0 | 6.4 | 7.0 |
| 토목 | 5.5 | 5.7 | 6.1 | 6.7 | 5.8 | 5.9 | 6.3 | 6.9 | 6.4 | 6.6 | 6.9 | 7.6 | ||
| 조경 | 4.9 | 5.1 | 5.4 | 6.0 | 5.1 | 5.3 | 5.6 | 6.3 | 5.8 | 5.9 | 6.3 | 6.9 | ||
| 참고 | * 기타경비 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
| ※ 산재보험료 | 3.56 | |||||||||||||
| ※ 고용보험료 | 1등급 : 1.57(추정금액1200억이상), 2등급 : 1.30(추정금액1200억~950억), 3등급 : 1.13(추정금액950억~550억), 4등급 : 1.06(추정금액550억~400억), 5등급 : 1.03(추정금액400~220억), 6등급 : 1.02(추정금액220~130억), 7등급이하 : 1.01(추정금액130억미만) | |||||||||||||
| ※ 건강보험료 | 3.595 | |||||||||||||
| ※ 연금보험료 | 4.7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축, 전문 (5억미만 : 3.11%, 5억이상~50억미만 : 2.28%+4,325천원, 50억이상 : 2.37%), 토목 (5억미만 : 3.15%, 5억이상~50억미만 : 2.53%+3,300천원, 50억이상 : 2.60%) | |||||||||||||
| 환경보전비 | 신,증,개축 : 0.5, 조경 및 기타(전문, 개보수공사) : 0.3, 토목 : 0.8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은 적용제외 | |||||||||||||
| 보상비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
| 안전점검비 | " | " | " | " | " | " | " | " |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20억~250억원 미만(직접공사비): [116만원+(직접공사비-130억원)*0.0059%]× 공기(년), 최저가, 기술제안, 대형공사 적용 | |||||||||||||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300억(추정가격)이상 : 0.068% |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2.3 | |||||||||||||
| ※ 석면분담금 | 0.006 |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종합건설(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토목공사 0.4%, 조경공사 0.18%) 전문건설(비계구조물해체공사,준설공사,포장공사,토공사 0.68%, 상하수도설비공사,수중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 0.51%, 석공사,시설물유지관리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도장공사,철강재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조경식재공사 0.16%,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
| 기타법정경비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법령으로 규정된 기준 적용 | ||
| 일반관리비 | 건축 (50억미만 : 8.0%, 50억~300억미만 : 6.5%, 300억~1000억미만 : 5.0%, 1000억이상 : 4.5%),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5억미만 : 8.0%, 5억~30억미만 : 6.5%, 30억~100억미만 : 5.0%, 100억이상 : 4.5%) | |||||||||||||
| 이 윤 | 15.0 | 12.0 | ||||||||||||
| ※ | □ 비목별 공사규모 및 기준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시(관급자재 계산시) | ||||||||||||
| 0. 간접노무비 : < 직접노무비 >× 율 | (예시 1): 재료비 1,000, 직접노무비 500, 관급자재 500 일때, | |||||||||||||
| 0. 기타경비 : < 재료비+노무비 > × 율 | 가) 1,500 × 0.0293 = 43 (관급미포함) | |||||||||||||
| 0. 산재보험료: 모든공사에 반영: < 노무비 > × 율 | 나) 2,000 × 0.0293 = 58 (관급포함) | |||||||||||||
| 0. 고용보험료 :< 노무비 > × 율 | ∴ 관급을 포함한 산출금액이 미포함 산출금액의 120%를 초과함으로 58원을 적용하지 않고 51원을 적용. | |||||||||||||
|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급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예시2) : 재료비 1,000, 직접노무비 500, 관급자재 200 일때, | |||||||||||||
| 0.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 직접노무비 >× 율 | 가) 1,500 × 0.0293 = 43 (관급미포함) | |||||||||||||
|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 나) 1,700 × 0.0293 = 49 (관급포함) | |||||||||||||
|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 율 | 다) 관급미포함 액수 43 × 120% = 51 | |||||||||||||
|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 ∴ 관급을 포함한 산출금액이 미포함 산출금액의 120%이내 이므로 49원을 적용. | |||||||||||||
| 0.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 <직접노무비 >× 율 | ||||||||||||||
| 0.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 ♣. 공사규모별(대상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 |||||||||||||
| - 50억미만(추정가격) : 0.081%, 50억~100억미만(추정가격) : 0.080%, 100억~300억미만(추정가격) : 0.075%, 300억이상(추정가격) : 0.068% | 대상액 =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 | |||||||||||||
|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도급자관급) 2천만원이상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 >× 율 | (예시1) : 재료비 2억 + 관급자재비 1억 + 직접노무비 1.9억 = 계 4.9억 (5억미만 요율적용) | |||||||||||||
| 0.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 경비 >× 율 | (예시2) : 재료비 2억 + 관급자재비 1억 + 직접노무비 2.5억 = 계 5.5억 (5억~50억미만 요율적용) | |||||||||||||
| 0. 이윤 : <노무비 + 경비+일반관리비 >× 율 | ||||||||||||||
| 0.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율 | ||||||||||||||
| - 환경보전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내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경비율에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없음 | ||||||||||||||
| 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율 | ||||||||||||||
| 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5백만원+< 직접공사비-130억원 >× 0.0077%]× 공기(년) | ||||||||||||||
| 0. 석면분담금: 모든공사에 반영:< 노무비 > x 율 | ||||||||||||||
| 0. 임금채권부담금: 모든공사에 반영:< 노무비 > x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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